제 3조 (목적)
본 학회는 학습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회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및 활동)
본 학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학습과학 연구활동 조성
②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학술교류
③ 학회지 및 간행물 발행
④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
⑥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학습과학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한 자
② 학생회원: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③ 기관회원: 본 학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정회원)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③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1.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②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③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8조 (징계)
1.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2. 학회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제 9조 (임원의 구성)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 2인
4. 이사
5. 감사: 2인
제 10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으로 제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는 학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본 학회 이사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승인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제정
7.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조 (사무국)
1. 학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학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3. 사무국은 학회의 주요행사, 회원의 모집과 관리 등과 같은 제반 운영을 지원한다.
4. 회장은 사무국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사무국 간사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원문 ‘별별로’ → 보통 ‘별도로’ 의미로 보정 가능)
제 5 장 재정
제 18조 (재정의 조달)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비와 입회비
2. 사업수익금
3. 보조금
4. 기타 후원금
제 19조 (회비)
1.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입회원(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입회비로 1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로 정회원은 3만 원, 학생회원은 1만 원, 기관회원은 2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연회비로 1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조 (예산 및 결산)
1.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이 되기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사업년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회계결산 잔여금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4. 학회의 수익은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칙
제 22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